2022.12.20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금융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의 교육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의 협력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금융범죄 예방 교육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금융교육이 단순히 역량을 키우는 것을 넘어,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 같은 실제 범죄 피해를 막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이런 범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정책을 직접 세우고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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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3년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에 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금융위원회가 유사수신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종 금융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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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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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사수신행위
금융업을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를 말해요. 주로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으는 사기 수법에 자주 이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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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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