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9 발의 ·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정 안정을 위해 수신료 배분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수신료 배분 비율 상향
현재는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는 수신료가 적어서, 교육 전문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신료 중 10% 이상을 EBS 재원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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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사는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공사는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징수된 수신료를 100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4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신료 사용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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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시청자가 지불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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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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