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9 발의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하거나 절차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적절한 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건설청장이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세울 때 내건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공사 중지나 승인 취소 같은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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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10(청문)
변경 전
제63조의10(청문) (생략)
변경 후
제63조의10(청문)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건설청장은 제67조의2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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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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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공사 방법, 기간, 시설 배치 등을 상세히 기록한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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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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