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6 발의 ·
제품 사고 보고 기준을 완화하여 제품 결함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알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고 대상 사고 범위 확대
기존에는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이나 '3회 이상의 반복 사고' 등 엄격한 기준에 해당할 때만 사업자가 보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단 한 번의 사고로도 3명 이상이 다친 경우' 등 더 넓은 범위의 사고를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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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1항제2호
변경 전
의료기관에서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
변경 후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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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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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사고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힌 사고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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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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