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철도 환경 변화에 맞춰 철도시설 유지보수 체계를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변화하는 철도 운영 환경 반영
과거에는 한국철도공사가 유일한 운영사였지만, 현재는 SRT나 향후 개통될 GTX처럼 다양한 운송사업자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에 맞춰 법적 규정도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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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변경 전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변경 후
해당 조항의 단서 부분을 삭제하여, 특정 기관에만 유지보수를 맡겨야 한다는 제한을 없애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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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철도시설유지보수
철도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선로, 신호, 차량 등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고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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