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의 책임 경영과 공정한 선거 문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책임 경영을 위한 연대책임 도입
농협 이사나 회장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이나 정관을 어기거나 맡은 일을 소홀히 하여 농협이나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장과 이사가 함께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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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 및 제41조
변경 전
지역농협의 합병 관련 의결이 일반적인 절차로 진행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합병을 포함한 주요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특별의결정족수'를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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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회의 의결 방식과 결과 보고 시점 등 운영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이사회 구성과 간부직원의 의견 진술 방식에 관한 규정이에요.
회장과 주요 임원의 책임 범위와 임기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회계 보고 시점과 중앙회 관련 준용 범위 등을 정비했어요.
부당한 업무 수행이나 법인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어요.
임기 연임 관련 적용 시점
농협중앙회장의 임기 연임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선출되는 중앙회장부터 적용되도록 부칙에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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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의결정족수
일반적인 의결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그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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