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6 발의 ·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대등한 관계로 협력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팀(컨소시엄)을 이루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장려해요. 이를 통해 하청의 재하청이나 저가 수주 경쟁 같은 불공정 관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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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건설공사를 계약할 때, 종합건설사(주계약자)와 전문건설사(부계약자)가 팀을 이루어 참여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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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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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처음부터 대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공사를 맡아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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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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