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5 발의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회피한 해외 제조·가공 시설의 재등록을 제한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꼼수 등록 회피 방지
현지실사 일정이 통보된 후 이를 피하려고 스스로 등록을 취소한 경우, 다시 신청할 때 반드시 현지실사를 거쳐야만 등록을 허용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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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변경 전
현지실사 계획이 통보된 후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철회한 해외제조업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수입자등이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현지실사 등 검토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 계획이 통보된 후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철회한 해외제조업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수입자등이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현지실사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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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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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입식품등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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