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5 발의 ·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 피해를 고려하여 이주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주대책 수립 및 실시 의무화
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심각한 건강상·환경상 피해를 입은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해, 지원사업 시행자가 이주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법에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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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발전소 가동으로 인하여 심각한 건강상·환경상의 피해를 입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자금을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자를 위한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자 중에서 이주 정착지로 이주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이주 정착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이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 정착 또는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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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용성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추진될 때,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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