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4 발의 ·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전자장치 부착 대상 확대
현재는 성폭력, 유괴, 살인, 강도범죄에 대해서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가정폭력범죄도 이 범위에 포함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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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호
변경 전
현재 '특정범죄'의 범위에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가정폭력범죄'를 추가하여 특정범죄의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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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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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장치 부착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치(예: 전자발찌)를 몸에 착용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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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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