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4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양어업허가 승계 절차를 간소화하고 어획할당량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며, 노후 선박 교체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제도 도입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상속받거나 매입·임차할 때, 새로 허가를 받는 대신 기존의 권리를 이어받고(승계) 이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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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변경 전
기존에는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상속·매입·임차할 경우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변경 후
이제는 기존 허가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돼요. (승계 시 기간 및 조건 등 세부 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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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원양어업의 기초가 되는 용어와 기본적인 개념을 정의하고 있어요.
원양어업허가의 지위를 물려받거나 거래할 때의 조건과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어획량 배분과 입항 전 서류 제출 등 실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원양어선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후 선박 교체 자금 마련을 지원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위 승계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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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양어업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바다에서 물고기나 수산동식물을 잡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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