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고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임차인대표회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임대주택 전용 규정 마련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의 관련 규정을 빌려 쓰고 있어서 활성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만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근거 조항을 법에 직접 명시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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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준주택의 준용)
변경 전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공임대주택 관리와 관련된 조항 중 제50조의6을 추가하여 공공임대주택만의 구체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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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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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인대표회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이 모여서 주택 관리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협의하기 위해 구성하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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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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