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해양 사고 시 관계 기관이 소방 당국에 즉시 알리고 초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화재 대응 체계 마련
항구 등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를 해경이나 다른 기관이 먼저 발견했을 때, 소방 당국에 알리는 동시에 즉시 초기 진압 조치를 할 수 있도록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가 아닌 관계 행정기관이 화재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에 통지함과 동시에 초기화재진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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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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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대상물
화재 예방이나 진압을 위해 관리해야 하는 대상인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것), 산림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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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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