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4 발의 ·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세울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평가'를 받는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권 강화
발의 의원들은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설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만큼, 중앙정부의 사전평가를 받는 대신 지자체가 먼저 검토하고 장관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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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미리 마련한 계획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스스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협의 절차는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추진하는 설립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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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평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이 타당한지 미리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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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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