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3 발의 ·
2024년 1월부터 경찰로 넘어갈 예정이던 「국가보안법」 범죄 수사권(대공 수사권)을 국가정보원이 계속 맡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보안법 범죄 수사를 국정원 업무로 명시
국정원이 하는 일 목록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를 새로 넣어요. 2020년 12월 전부개정된 법에 따르면 이 수사권은 2024년 1월 1일부터 경찰청으로 넘어갈 예정이었는데, 이 법안은 국정원이 계속 맡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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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3호의2 (국정원의 직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관련 정보를 모으고 작성·배포할 수는 있지만, 수사는 직무 목록에 없어요)
변경 후
국정원의 직무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를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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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원래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기로 한 날과 같은 날이에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부칙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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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공(對共) 수사
공산주의 세력, 예를 들어 북한과 연계된 간첩 활동 같은 안보 위협 범죄를 수사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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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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