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3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소독업자와 소독 현장 종사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소독 안전 관리 개념 도입
단순히 소독을 하는 것을 넘어, 소독업자와 종사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는 '소독 안전 관리'를 법적 의무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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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소독 의무)
변경 전
소독이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소독업자, 소독업무 종사자 및 소독 장소 주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실시하고 관리(이하 "소독 안전 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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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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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독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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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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