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3 발의 ·
근현대 유산의 보호를 위해 국가등록문화재의 연령 기준을 기존 50년에서 30년으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근현대 문화유산 보호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50년 이상' 기준으로는 30~50년 된 가치 있는 근현대 유산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기준을 '30년 이상'으로 낮추어 더 넓은 범위의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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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변경 전
현재는 시행규칙에 따라 50년 이상이 지난 것 중 가치가 있는 경우나, 50년이 안 되었더라도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기준을 '30년 이상'으로 낮추고, 해당 조항에 구체적인 가치 판단 기준(역사·문화적 배경, 기술 발전 반영 등)을 직접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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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보존과 활용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유산 중 가치가 있는 것을 국가가 등록하여 관리하는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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