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화환에 사용된 생화와 조화의 비율을 표시하고 국내산 화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생화와 조화의 비율 표시 의무화
화환을 판매하거나 전시하는 사람이 화환에 들어간 생화와 조화가 각각 어느 정도 비율인지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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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일반적인 책무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산 화훼의 이용을 촉진하고 공공·민간 부문에서 활용이 확대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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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내산 화훼의 이용을 촉진하고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화훼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조치예요.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표시 의무와 거짓 표시 금지를 규정해요.
부적절한 표시나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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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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