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2 발의 ·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정 프로그램과 보호관찰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형사 정책 도입
발달장애인은 일반적인 약물 치료나 집단 교육보다 그들의 특성에 맞는 사회 서비스적 돌봄이 필요하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복지 제도와 연계된 형사 정책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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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보호관찰 및 조건부 기소유예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은 범죄를 범한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범죄를 범한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범위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검사는 발달장애인의 범죄사건을 수사한 결과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개인별 교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별 교정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시설과 연계하여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항에 따른 교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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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소유예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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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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