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절차를 개선하고,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 차등화
단순히 표지를 붙이지 않은 가벼운 위반과, 허위로 확인을 받거나 기준을 초과한 자재를 공급하는 중대한 위반을 구분하여 과태료를 다르게 부과하도록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7호
변경 전
목질판상(목질판상)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변경 후
표면가공 목질판상(목질판상) 제품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과태료 관련 규정(제16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3항 제7호의3, 제9호, 제10호)과 지자체 점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이용시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