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고령자와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초단시간 근로자 보호
근무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에서 제외되던 분들도 이제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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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 제1항 제2호
변경 전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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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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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정근로시간
법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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