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2 발의 ·
정치 분야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지원하는 전담 기구와 법인을 설치하려는 법안이에요.
남녀동등참여의 정의 및 목표
특정 성별의 국회의원이나 후보자가 전체의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 정치 분야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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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제1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정 성(性)의 국회의원 또는 그 후보자가 전체 국회의원 또는 그 후보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남녀동등참여'를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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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과의 연계성
이 법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76호)'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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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녀동등참여
특정 성별의 국회의원이나 후보자가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정치 분야에서 남녀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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