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어린이의 안전한 자동차 탑승을 위해 카시트 등 보호 장치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장구 의무 대상 확대
현재는 6세 미만의 영유아만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면 되지만, 이 법안은 이를 '어린이'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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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함
변경 후
어린이 또는 영유아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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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아보호용 장구
카시트나 부스터시트처럼 어린이가 자동차 안에서 안전하게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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