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영유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면제 대상 품목의 확대
기존에는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왔으나, 앞으로는 물티슈, 비누, 보습제 같은 위생용품과 젖병, 유축기 등 수유용품, 그리고 유모차나 카시트 같은 안전 관련 용품까지 면제 대상을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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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제11호(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제11호를 확대하여 물티슈, 비누 등 위생용품과 젖병, 유축기 등 수유용품, 그리고 카시트나 유모차 같은 안전 용품까지 포함하며 면제 기간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렸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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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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