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발의 ·
민자도시철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민자도시철도 정의 및 운영자 규정 신설
법에 '민자도시철도'와 이를 운영하는 '민자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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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8. "도시철도운영자"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시철도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함
변경 후
8. (…현행과 같음…) 제11호에 따른 민자도시철도운영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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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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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 때, 성질이 비슷한 다른 분야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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