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발의 ·
병무청이 행방불명된 병역의무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 강화
발의 의원들은 행방을 알 수 없는 병역의무자가 재난지원금 등을 수령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수집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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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제1항
변경 전
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사항 확인·점검 및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81조제1항에 '행방을 알 수 없는 병역의무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자료'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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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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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무사범
병역법 등 병역 관련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거나 단속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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