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발의 ·
증권사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비해 너무 적게 부과되던 과태료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금지
증권사나 투자중개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 등에게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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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6의2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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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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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자매매업자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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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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