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발의 ·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자원을 개발할 때 인권과 환경을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분쟁 및 고위험지역 정의
무력 분쟁이나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분쟁 및 고위험지역'으로 정하고, 이곳에서 사업을 하려는 기업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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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분쟁 및 고위험지역에서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분쟁 및 고위험지역에 대한 정의, 실사(due diligence)의 개념,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보고서 제출과 정부의 철수 명령권 등을 포함한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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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사업을 신고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에 새로운 기준에 맞는 실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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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활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이나 환경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확인하고, 이를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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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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