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발의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대항력을 얻도록 하여 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대항력 발생 시점의 변경
현재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지만, 개정안은 이를 '즉시'로 바꾸어 보호 기간을 단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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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대항력 등) 제1항
변경 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김
변경 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전입신고 시 해당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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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항력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게 해주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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