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하수 신고 시설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지하수 오염과 부실 시공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신고 시설에 5년 유효기간 도입
현재는 신고를 통해 운영되는 지하수 시설이 유효기간 없이 방치될 수 있어 사후 관리가 어려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5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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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기간이 지난 후 계속 이용하려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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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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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효기간
어떤 권리나 허가 등이 효력을 유지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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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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