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7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 법과 인권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법·인권 교육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때 꼭 필요한 법률 지식과 인권 관련 내용을 교육 과정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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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법·인권 관련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법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법ㆍ인권 교육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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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나 가족, 직장 등을 두고 있다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여하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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