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당내경선 과정에서 후보자를 지지할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정당 활동의 자유로 인정하고 허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당원 모집의 성격 명확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할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당내경선운동'의 일부로 인정하여, 당원 모집과 일반적인 정당 활동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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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3제5항
변경 전
현재 법에는 당내경선 과정에서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할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당내경선운동으로 보며, 이때 당원 모집 방법은 제5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당내경선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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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내경선
정당 내에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선(경쟁)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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