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연구위원 수를 늘려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연구인력 확충
현재 3명 이내로 제한된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연구위원 수를 최대 5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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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변경 후
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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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무국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실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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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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