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서비스를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이나 보건복지부 등 다른 기관의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업 지원의 신속성 확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매출액이나 재고량 등을 직접 증명 서류로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 등의 정보를 연계하여 확인함으로써 더 빠르게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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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3항제14호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
변경 후
기업의 매출액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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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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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정보시스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 및 직업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하기 위해 구축하여 운영하는 전자 정보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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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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