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6 발의 ·
고양이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고양이의 등록대상동물 포함
현재는 개 위주로 운영되는 동물등록제에 고양이를 추가하여, 유실이나 유기 시 소유자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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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8호
변경 전
등록대상동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함
변경 후
등록대상동물은 인정하는 개, 고양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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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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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대상동물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질병 관리, 공중위생 위해 방지 등을 위해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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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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