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가액감정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가액감정 범위의 명확화
변리사가 수행하는 감정 업무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경제적 가치를 금액이나 등급으로 평가하는 '가액감정'이 포함됨을 법에 분명하게 적어두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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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변리사의 업무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변리사의 업무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평가(이하 "가액감정"이라 한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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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액감정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의뢰, 결과 발급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가액감정의 기준 마련과 정보체계 구축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을 다루고 있어요.
가액감정의 적절성을 조사하거나 업무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와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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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액감정
특허나 상표 같은 지식재산권이 경제적으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금액, 등급,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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