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의 지하층 시설을 임시주거시설에서 제외하여 재난 피해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위험한 장소의 임시주거시설 제한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 있는 시설의 지하층은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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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시설 지하층은 임시주거시설에서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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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주거시설
재난이나 재해로 인해 거주지를 잃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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