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무자격자의 참여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무자격자 대행 방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시스템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평가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이를 막기 위해 대행 업무를 맡길 경우 반드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1항제7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하게 하려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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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56조제1항제7호(기술인력 등록 의무)에 관한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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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행규정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정해진 대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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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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