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까지 대도시권 범위를 넓히고 관련 부담금을 면제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대도시권 범위 확대
현재는 수도권이나 일부 광역권으로 한정된 대도시권의 범위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 및 그 주변 지역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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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도시권이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대도시권의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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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담금 면제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인가, 승인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돼요. 또한 이 혜택은 시행일부터 5년간만 유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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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도시권
특별시, 광역시 및 그와 유사한 교통생활권에 속하는 지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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