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학교 내 축제나 행사 등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서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다중 밀집 상황에 대한 대비
축제나 행사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학교장이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변경 전
기존에는 학교장이 교육부령에 따라 정해진 항목(교통, 보건, 재난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3항이 신설되어, 학교장은 기존 교육 외에도 축제나 행사 등 다수의 인원이 밀집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활동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학교장의 방침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특별활동, 체육대회 등 모든 활동을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