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유엔참전용사와 그 유가족이 고궁이나 공원, 수송시설 등을 이용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속적인 예우 지원
발의 의원들은 그동안 이루어진 일시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국내 참전유공자처럼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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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유엔참전용사 등에 대한 고궁 및 수송시설 등 이용지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유엔참전용사,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중략) 지원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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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예선양
훌륭한 업적을 세운 사람의 명예를 높이고 널리 알리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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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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