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하여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변경하여 모든 지역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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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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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 밖 청소년
초·중·고등학교를 그만두었거나,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상태의 청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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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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