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발의 ·
사회복지사가 직장에서 폭언·폭행 등을 당했을 때, 기관장이 이를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도록 의무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기관장에게 폭력 사건 신고 의무가 생겨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직장 안에서 사회복지사가 폭언·폭행·상해 등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다만 피해를 당한 사회복지사가 분명하게 반대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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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제1항(신고의무)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직장 안에서 사회복지사가 폭언·폭행·상해 등을 당한 사건을 알게 되면, 피해자가 분명하게 반대하지 않는 한 기관장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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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는 이미 일어난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 규정(적용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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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려고 세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회복지 관련 단체나 기관을 한데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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