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차량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대상 확대
기존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만 제공되던 차량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에게도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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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변경 후
개인택시운송사업용 및 일반택시운송사업(간이과세자 포함)을 위해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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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연매출이 일정 금액(현재 8,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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