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간기업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블라인드 채용 지원
발의 의원들은 공공기관처럼 민간기업도 출신 지역이나 학교를 배제하고 직무능력으로만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할 때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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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8(공정채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출신 지역, 출신 학교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채용(이하 이 조에서 “공정채용”이라 한다)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채용심사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략) 세액공제신청 및 판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시작하는 채용 절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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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블라인드 채용
채용 과정에서 후보자의 출신 지역, 학력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정보를 배제하고 직무 능력만을 평가하여 인재를 뽑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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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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