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전자담배의 특성에 맞춰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전자담배 과세 방식 변경
현재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니코틴 용량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종량세' 방식인데, 이를 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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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 이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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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주로 사치성 물품이나 환경에 해로운 제품 등에 붙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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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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