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이 차량 등 이동투표시설에서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할 수 있게 하고, 원하는 사람만 거소투표를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동투표시설 운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에 이동투표를 위한 차량 등 시설을 운영해야 해요. 시설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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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신고)
변경 전
거소·선상투표신고만 있었고,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은 거소투표신고를 했어요.
변경 후
제목이 '이동·거소·선상투표신고'로 바뀌고 이동투표신고가 추가돼요. 이동투표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만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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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동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의 신고와 명부 작성 등 기초적인 행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동투표시설의 설치, 운영 시간, 투표함 관리 등 실제 투표 현장의 운영 방식을 다루고 있어요.
투표 관리 인력의 배치와 투표소 내 질서 유지, 보안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어요.
공보 배부, 투표 무효 판단, 법적 처벌 등 기타 행정 사항과 관련 규정을 정비했어요.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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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소투표
병원·시설 등에 있거나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는 투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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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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