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 발의 ·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과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보장하는 교육 환경을 법에 명시하려는 법안이에요.
인권 기반의 교육권 강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차별 금지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이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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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특수교육대상자는 인간의 존엄성 및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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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대상자
장애로 인해 교육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나,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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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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