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전문직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유연근무제 도입 문턱 완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전체 근로자 대표가 아닌 특정 집단(예: 특정 부서)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과도 합의하면 도입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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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제2항
변경 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변경 후
근로자대표 또는 부분근로자대표(특정 집단에만 도입·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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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특정 집단이나 상황에 따라 부분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연장 근로 한도를 명시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특정 업무의 인정 기준과 특정 직종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를 다루고 있어요.
법령 개정에 따른 효력 유지 기간 등 부칙 사항을 담고 있어요.
중소기업 지원 기간 연장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던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제도를 50인 미만까지 확대하고, 이와 관련된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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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력적 근로시간제
특정 기간(예: 3개월)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을 정해놓고, 유동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절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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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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