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재활용을 넘어 창의적인 디자인을 더한 '새활용(업사이클링)' 사업에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더하는 법안이에요.
새활용(업사이클링)의 법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재활용보다 한 단계 진화하여, 폐자원에 창조적인 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드는 '새활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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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1항제8호
변경 전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변경 후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활용 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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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활용사업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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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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